차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.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의무보험은 운행 전에 가입 확인,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2,000km 중 먼저 오는 때까지입니다.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.
확인 메모 (확인일 2026-10-28)
- 이전등록 기한(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)과 지연 시 과태료(만료 후 10일 이내 10만원, 이후 하루 1만원씩 추가, 최고 50만원): 김해시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. 지자체 안내표 기준이라 법령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- 의무보험(책임보험) 가입 의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, 보험 없이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: 파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. 미가입 과태료 금액은 연도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.
-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: 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2,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, 보장 부위는 고시로 정해짐 (내차 중고로 살때 성능보험, 보험저널).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성능보험 개편을 예고했으나(뉴시스 2026-09-11) 보장 기간 수치와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해 현재 안내 기준 30일·2,000km로만 썼습니다.
- 정기검사: 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2년,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,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: 강동구 자동차 정기(종합)검사 안내.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.
- 쓰지 않은 것: 자동차세 이전 시 정산 방법, 소모품 교체 비용·주기, 보험료 수준.

첫째,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

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. 이 기한을 넘기면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만료 후 10일 이내에는 10만원, 이후에는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. 딜러가 이전 대행을 해주더라도 날짜는 한 번 챙겨 보세요.
둘째, 보험은 운행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
의무보험(책임보험)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정해져 있어요. 보험 없이 운행하면 처벌 대상이고,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있어요. 내 이름으로 차가 옮겨지기 전후로 보험이 비는 날이 없도록, 운행하기 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셋째, 성능보험은 30일 또는 2,000km 안에

성능·상태점검 내용과 다른 문제가 생기면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.
- 보장 기간: 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2,000km 중 먼저 오는 날까지
- 보장 부위는 정해져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.
이상한 소리나 경고등이 보이면 참지 말고 기간 안에 바로 연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, 받을 때 그때 기준의 약관을 같이 확인하세요.
넷째, 정기검사 만료일도 같이 보세요
비사업용 승용차는 보통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요.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고,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. 차를 산 날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세요.
첫 주에 직접 확인하세요

- 시동·변속 느낌: 떨림, 충격, 이상한 소리가 없는지
- 계기판 경고등: 시동 후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지
- 에어컨·히터·창문: 한 번씩 켜서 작동하는지
- 주차한 자리 바닥: 다음 날 아침 얼룩이 생겼는지
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은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차종별 권장 주기를 보세요. 이상이 있으면 기간 안에 딜러에게 바로 연락하는 게 좋아요.
한눈에 보기
| 항목 | 기준 | 놓치면 |
|---|---|---|
| 이전등록 |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| 과태료 10만원부터 |
| 의무보험 | 운행 전 가입 | 처벌 대상 |
| 성능보험 | 30일 또는 2,000km | 보험 수리 요청 어려움 |
| 정기검사 | 만료일 확인 | 과태료 |
| 첫 주 점검 | 시동·경고등·에어컨·바닥 | 이상을 늦게 발견 |
현직 딜러 한마디
차를 받으면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. 이상이 보이면 참지 말고 바로 연락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.





